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5 2014가합100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AH(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2003. 5. 22.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AJ(1999. 5. 29. 개원, 이하 ‘AJ’이라 한다

), ② AK(2001. 8. 1. 개원), ③ 장애인단기보호시설 AL(2001. 4. 20. 개원, 이하 ‘AL’이라 한다

), ④ 장애인주간보호시설 AM(2002. 9. 2. 개원, 이하 ‘AM’라 한다

), 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AN(2002. 9. 2. 개원, 이하 ‘AN’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AI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위 법인 설립 시부터 2013. 12. 10.까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AJ, AL, AN(위 각 시설개원 시부터 2013. 12. 10.까지)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O은 피고 AI의 딸로서 AK의 원장 및 AN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 AP와 AQ은 피고 법인 산하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이거나 그들의 가족들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시설이용자들을 ‘원고 A 등’이라 한다). 순번 시설이용자 이용시설 관련원고 시설이용자와의 관계 1 원고 A AM 원고 B 모(母) 원고 C 자() 원고 D 자형(兄) 2 원고 E AM 원고 F 모(母) 원고 G 형(兄) 3 원고 H AL 원고 I 모(母) 원고 J 자() 원고 K 제(弟) 4 원고 L AM 원고 M 부(父) 원고 N 모(母) 원고 O 자() 원고 P 자() 5 원고 Q AM 원고 R 부(父) 원고 S 모(母) 원고 T 매(妹) 6 원고 U AL 원고 V 부(父) 원고 W 모(母) 원고 X 자() 원고 Y 자() 7 원고 Z AL 원고 AA 부(父) 원고 AC 모(母) 원고 AB 형(兄) 8 원고 AD AM 원고 AE 부(父) 원고 AF 모(母) 원고 AG 매(妹)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경 피고 법인 산하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