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관호
피고
방산세무서장외 1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방산세무서장이 1986. 5. 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제1목록기재의 부과처분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1986. 6.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제2목록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부가가치세 부분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 내지 11, 갑 2호증의2, 갑 제3호증의2, 갑 제8호증의2, 갑 제9호증의2,3, 을 제1호증의1 내지 11, 을 제2호증, 을제3호증의1,2, 을 제4호증 내지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방산세무서장이 1986. 5. 3.자로 원고가 1981. 1. 1.부터 1986. 3. 31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묵정동 18에서 "동서침구연수원"이라는 이름 아래 무인가침술학원을 경영하여 침구술을 강의하며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하여 별지제1목록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가 설립한 동서침구학회에서 회원을 상대로 제공한 침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의하여 면세되는 "의로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침구용역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 , 동 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는 의료보건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인가없이 "동서침구연수원"이라는 이름 아래 학원을 경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침구술을 강의하며 수강료를 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에서 규정하는 의료용역의 그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침구술용역제공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공급한 교육용역이 아님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의2, 갑 제8호증의2, 갑 제9호증의2,3, 갑 제7호증의1내지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2,을 제4호증 내지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1986. 6. 16자로 원고가 1981. 1. 1.부터 1986. 3. 31 사이에 앞에서 본 "동서침구연구원"이라는 무인가침술학원을 경영하여 침구술을 강의하며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하여 별지제2목록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가 설립한 "동서침구확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 동 시행령 제8조 제2호 소정의 법인격없는 단체이고, 원고가 위 학회에서 침구술을 강의하며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원고의 침구술용역이 의료법 소정의 의료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비용, 침사법제정추진경비, 회원상호간의 연수회비, 학술연구발표회비 등에 충당하였으므로 그 회비수입은 원고 개인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는 " 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동조 제1호 )"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동조 제2호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주장의 위 "동서침구학회"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그 어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동서침구학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의2, 갑 제8호증의2, 갑 제9호증의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중구 묵정동 18에서 무인가침구학원(동서침구 연수원)과 침구학회(동서침구학회)를 각 설립운영하고 그 수지장부로 각각 별도로 구분기장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경영한 위 "동성침구연수원"이라는 학원수걍료 수입에 대한 과세처분이지 동서침구학회의 회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님이 이미 앞에서 본 바에 의하여 분명하고, 위 수강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 동 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 개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1. 1.부터 1985. 12. 31. 까지 사이에 위 동서침구연수원을 경영하면서 1981년에 금21,507,759원, 1982년에 금11,439,039원, 1983년에 금13,254,359원, 1984년에 금17,674,971원, 1985년에 금4,505,999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과 피고는 원고의 위 소득에 대하여 별지제2목록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소득금액에는 강사료, 사무직원급료 지급액이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