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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4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1: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술집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24 세 )에게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성 추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며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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