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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4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에 설시한 전력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번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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