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해금액이 4,900여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5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