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해금액이 4,900여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5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