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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범죄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원심의 형은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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