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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5회나 되는 점,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운전에 서툰 피고인의 딸을 대신하여 일부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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