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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56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10,028원과 그 중 68,988,23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6. 2.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 : 80,000,000원, 이자율 :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저 14% 최고 19%’ 등으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①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대출(한도)금액 : 20,000,000원, 이자율 :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17%’ 등으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②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17. 6. 19. 기준 이 사건 ① 대출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금 합계는 70,040,417원(= 원금 51,488,235원 이자 등 18,552,182원)이고, 이 사건 ② 대출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금 합계는 23,669,611원(= 원금 17,500,000원 이자 등 6,169,61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금 합계 93,710,028원(= 70,040,417원 23,669,611원)과 그 중 각 원금의 합계 68,988,235원(= 51,488,235원 17,5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채권추심사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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