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08. 11. 21. 1,760만 원, 2009. 2. 12. 2,640만 원, 2009. 3. 23. 1,760만 원, 2009. 4. 17. 2,640만 원, 2010. 1. 25. 1,640만 원, 2010. 3. 25. 2,640만 원, 2010. 8. 5. 2,600만 원, 2010. 8. 30. 3,050만 원, 2010. 10. 1. 2,730만 원, 합계 2억 1,46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2억 1,460만 원 중 46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E의 자녀로는 피고, 선정자 C, D, 소외 F이 있는데, E은 2013. 5. 5. 사망하였고, 피고, 선정자 C, D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소외 F은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00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지급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2억 1,000만 원(= 2억 1,460만 원 - 4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각 7,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선정자 B, D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24.부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액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의 가.
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