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0.경 1년간 원고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여 갑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5. 2. 23.부터 그물작업 등 출항 준비를 위해 출근하였고 2015. 3. 15.경 원고 소유 어선에 승선하여 갑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휴어기인 2015. 12.부터 2016. 2.경까지는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4.경 승선기의 급여를 50만 원 인상하여 2016. 4.부터는 월 5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30.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 13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1,46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2. 13. 300만 원 2015. 5. 26. 600만 원 2015. 6. 19. 100만 원(B 계좌로 입금받음) 2016. 6. 28. 460만 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3. 500만 원, 2015. 6. 23. 130만 원 및 휴어기 생활비 명목 대여금 350만 원(2015. 12. 7. 100만 원, 2015. 12. 23. 50만 원, 2016. 1. 25. 150만 원, 2016. 2. 26. 50만 원) 등 합계 98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