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4행의 “2016. 11. 2. 460만 원 및”과 제3쪽 7행의 “460만 원 및”을 각 삭제하고, 제3쪽 5행의 “각 지급하였다”를 “각 지급하였고, 2016. 11. 2. 460만 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로, 제3쪽 7행의 “39,404,160원 등”을 “39,404,160원, 대여금 460만 원 등”으로 각 고치고, 제5쪽 6행에서 10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 460만 원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대여금 460만 원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6. 11. 2. 피고에게 46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 5, 6, 12,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2.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아들 E에게 460만 원을 이체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숯 거래대금 상당 부당이득금 및 대여금 합계 44,004,160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숯 거래대금 상당 부당이득금 39,4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