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 D은 2013. 12. 2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08. 11. 21. 1,760만 원, 2009. 2. 12. 2,640만 원, 2009. 3. 23. 1,760만 원, 2009. 4. 17. 2,640만 원, 2010. 1. 25. 1,640만 원, 2010. 3. 25. 2,640만 원, 2010. 8. 5. 2,600만 원, 2010. 8. 30. 3,050만 원, 2010. 10. 1. 2,730만 원 합계 2억 1,46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2억 1,460만 원 중 46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E의 자녀인 피고들은 E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2억 1,000만 원(= 2억 1,460만 원 - 4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각 7,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24.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E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