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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1186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말미에 ‘(8)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6면 제10, 11행의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제1심 공동피고 A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가 도장을 찍어 준 것에 불과하므로, A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대출을 해준 조합들이나 조합들로부터 임대료청구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선의의 3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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