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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203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 7월경 원고가 한국후지필름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 전시관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년 1월까지 3개월치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본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임료 수령을 거부한 채, 2015년 4월경 이 사건 상가의 전기 전원을 차단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5년 4월경 종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필요비와 유익비를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무렵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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