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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25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과 피고는 2005. 9. 6.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공유지분 각 1/2), 그후 원고 B가 2013.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5. 9.경부터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근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개발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를 피고 단독으로 부담하였는바, 부동산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수익 정산을 마칠 때까지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② 위 건물의 유지, 보수,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상환받기 전에는 위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을 마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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