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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460
필요비,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6행 중 “합계102,626,100원에 이르는 필요비, 유익비를”을 “2010. 4. 15.부터 2011. 2. 1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740,000원을 필요비, 유익비로”로, 제12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3~15행 부분을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구와 별도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원ㆍ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바꾸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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