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9:00 경 서울 D 앞 노상에서 동작 구청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 남, 51세), G, 피해자 H( 남, 37세) 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하여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하자 흥분을 하여 웃옷을 벗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2회 가량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F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잡고 왼발로 F의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후 바닥에 있던 배추가 담겨 진 망을 들어 피하는 G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바닥에 세게 던지고, 피고인이 동작 구청 직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위 H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