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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백화점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서, 2017. 8. 13. 경부터 서울 중구청 G 소속 공무원들 로부터 노점상 철거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노점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22. 10:15 경 F 백화점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청 G 소속 과장인 H를 비롯한 중 구청 공무원 35명과 용역 직원 30명이 피고인들 운영의 노점상 철거를 실시하자 다른 피고인들에게 스피커로 “ 구 청 과장이라는 새끼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손으로 H의 낭 심을 움켜쥐고, 피고인 A은 H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일부 법정 진술

1. H, I 각 진술 조서 피고인 C, A의 행위는 폭력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이 말한 행위도 그 발생 경위, 피고인 B의 역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 A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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