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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7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1. 1. 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 10:20 경에서 같은 날 10:42 경 사이에 위 D 정문 앞에서, 행정 대집행을 통한 불법 천막 철거를 하던 종로 구청 공무원들의 지원 요청으로 출동한 서울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가 피고인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다리로 위 F의 다리를 걸며 왼쪽 어깨 부분을 이용하여 업어 치기 방식으로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D 정문 앞에서, 행정 대집행을 통한 불법 천막 철거를 하던 종로 구청 공무원들의 지원 요청으로 출동한 서울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씩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F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씩 걷어 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F,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종로 구청 행정 대집행 담당 공무원들은 2017. 8. 2. 경 D 정문 앞에 천막 농성을 위해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 업무를 위해 서울지방 경찰청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위 행정 대집행 업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하기 전 모두 종료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할 것을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종로 구청의 행정 대집행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남아 있다가 서울지방 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에게 들려 이 격조치, 즉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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