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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78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서울 서초구 C 일대 D 내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로 서울 서초구청 E과( 이하, ‘ 관할 구청’ 이라 한다 )로부터 위법행위 시정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행정 대집행에 의한 강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9:31 경 위 공원에서, 관할 구청 공무원 및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 로부터 위 불법 건축물에 대해 위와 같은 경위로 강제 철거를 당하던 중,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철거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 계량 대( 길이 149cm, 두께 2cm )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중, 관할 구청 기간제 근로 자인 피해자 F(67 세) 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할 구청 기간제 근로 자로 서의 행정 대집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행정 대집행 영장,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폭행 부위 및 폭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관련 법령, 일련의 행정처분 내용 및 그 효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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