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 자인 회장으로서 2016. 7. 12.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E(F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G(H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사이트를 통합하여 필리핀 및 캄 보디아 현지 사무실에서 ‘I’ (J, K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장 등에게 각종 업무 지시를 하고, L( 일명 ‘M’) 및 성명 불상자는 ‘I’ 의 지분 사장으로서 대포 통장 매입, 총판 섭외,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일명 ‘N’) 및 O은 ‘I’ 사이트의 국내실장으로 L 및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업 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 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캄 보디아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P 등 필리핀 및 캄 보디아 현지 직원들은 일일 정산, 충 전, 환전, 경기 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등 사무실에서 국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