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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B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전화를 걸어 속칭 ‘조건 만남’을 가지기로 하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D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숙박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일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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