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48] 피고인은 2010. 11. 6.경 광주 북구 B 앞 상가1층 지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지붕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그 대금으로 27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1. 11. 15.경 위 상가의 지붕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비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949]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위치한 E 건물 바닥공사를 시공한 F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9. 1일 근로한 근로자 G, H, I의 1일 임금 각 15만 원, 근로자 J의 1일 임금 10만 원 등 합계 임금 5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950]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화조 및 pvc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7. 14:00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피해자 L의 M 사무실에서 “정화조 pvc 자재를 주면 일주일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144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고소장 [2013고정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13고정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