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4. 10. 13.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총 16,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H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를 하는데, 합판 목재 등 건축자재가 필요하다.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기성금을 받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체납한 세금만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되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