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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6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전 남 완도 군 B에서 C( 이하 ‘ 이 사건 사업’) 공사를 하면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D에게 ‘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어르신들 집 8채 지붕공사를 해 주면 자재비 및 인건비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D를 통해서 공사 부자재 유통업자인 피해자 E, 목재 유통업자인 피해자 F, 각 건설 인 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새로이 건축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사업 외의 수주실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 또한 전체 수주금액이 41,492,000원에 불과한 데 반하여 관련 자재대금만 하더라도 42,937,681원이 지출되는 등 수익이 남지 아니하여, 이전에 고용했던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7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자재를 공급하고 공사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자재비 및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2,988,000원 상당의 목 자재를 공급 받고, 같은 달 4.부터 16.까지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9,225,4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D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 지붕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건비 92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4.부터 29.까지 사이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각 이 사건 사업 지붕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인건비 1,320,000원, 피해자 H에 대한 인건비 1,050,000원, 피해자 I에 대한 인건비 1,050,000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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