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광주 서구 D 신축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신축원룸 지붕공사를 해달라. 공사를 마치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2,78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지붕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