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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4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57』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및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설비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한 광주 서구 농성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0. 9. 14.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위 사업장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58』

1. 피고인은 2009. 3. 9. 전남 순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G에게 “I에 있는 J 체육관 앞에 있는 K 모텔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 식당에서 인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대는 모텔 공사가 끝나는 대로 10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후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9.경부터 200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74,000원 상당의 식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8.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맡아서 하는 공사현장에 자재를 들여 건축설비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재 구입할 돈이 없다.

우선 자재 대금을 결제해주면 공사한 곳에서 공사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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