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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고단77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2 개 동, 809 세대) 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람으로, 2014. 9. 4. 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자 109동 동 대표인 피해자 E(41 세 )에 대하여 ‘ 공동주택 관리 규약 등 관련규정 위반을 이유로 109동 입주민 22명의 해임 결의 서와 입주자 대표회의 해임 진행 요청서가 접수되었다’ 고 하며 109동 동대표 해임 투표를 공고하고, 2014. 9. 15. 방문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부 동수로 나왔으므로 주택 법 시행령 제 50조 제 7 항 제 1호(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해임 안이 부결되었다.

가. 2015. 9. 초경 업무 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2015. 9. 4.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아파트에 공고한 ‘LH 와의 방음벽 및 하자 보수 요청’ 이라는 공문을 선거 규약 제 20조의 직무정지 중인 동대표에 의하여 부착된 것이어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단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자 위 아파트 109동 동 대표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2. 27.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27. 위와 같이 해임의 결이 부결되었고 별도의 해임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나 아가 피해 자가 선관위 문서 위조에 관여하거나 허위 문서 등을 작성하여 입주민의 명예를 직간접적으로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해임투표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유를 적시하고 “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하여 해임의 결을 하였으므로 피해 자가 해임되었다” 고 하며 이에 관한 공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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