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7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9. 09: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장보고 식자재마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