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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정11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SYM 보이재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2: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사거리 도로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보유자로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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