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23. 20:4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림오토바이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성북교 쪽에서 연암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상을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56세)의 옆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