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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의 푸조 비바시티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중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5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의 푸조 비바시티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 등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4. 2. 18: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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