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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87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6.1.(873),1036]
판시사항

가. 농지개량조합이 점유하는 용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나. 용수로에 접근하면 그곳에 추락, 익사할 위험이 있음을 숙지하고서도 몸을 숨기려고 풀속에 드리워진 철조망을 넘어들어가다 익사한 피해자의 과실을 60%정도로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용수로가 부락 앞을 통과하고 있어 통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큰 곳이어서 피고가 위험표지판이나 방책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특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모내기철에는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지점에 대하여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철조망 등 위험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받침대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부락에 사는 7세된 아이가 수로 우측제방에 자란 풀숲으로 숨으려다가 미끄러져 용수로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면 피고는 그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해자가 비록 7세 남짓된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용수로의 바로 앞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수로에 추락, 익사할 위험이 크니 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의를 여러번 들어서 그 위험을 숙지하고 있었던 터이고, 특히 사고 당일에도 수로변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꾸중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몸을 숨기려고 물속에 드리워진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다가 추락, 익사한 경우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김명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평택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망 김학근(7세,남)이 1986.6.13. 21:00경 피고조합이 관리하는 아산양수장과 평택평야를 연결하는 연화간선용수로 중 평택군 오성면 길음리 원길음 부락 앞 부근에서 추락하여 약 1킬로미터 정도 떠내려가다가 익사한 사실, 위 용수로의 폭은 약 16미터, 깊이가 약 3미터 정도이고 그 옆에 너비 4미터가량 되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어 부락민들의 통행로 및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모내기철인 5, 6월에는 유수량이 많아서 그 수로의 수심이 약 2.2미터에 이르고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는 사실, 위 김학근이 추락한 지점은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어져 흐르고 있어서 수력에 의하여 제방 아랫부분이 패여 있고 그 제방에 인접하여 그의 집을 비롯한 10여호의 인가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추락사고의 발생위험이 큰 곳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가 그 부근 약 15미터 길이로 높이 약 60센티미터에서 1미터에 이르는 철조망을 설치하였었는데 사고당시 이미 노후화 되었을 뿐더러 사고일 이전인 1985.11.경 그 받침목 1개가 제방을 지나던 경운기에 받혀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철조망이 약 50센티미터 정도 자란 풀속에 드리워져 있었던 사실 및 위 김학근은 사고당일 19:00경 어머니인 원고 함종순으로부터 수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논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고 위 수로 우측의 제방에 나와 있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겁이 난 나머지 수로변제방에 자란 풀숲으로 숨으려다가 미끄러져서 용수로에 추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용수로는 부락 앞을 통과하고 있어 통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큰 곳이어서 피고가 위험표지판이나 방책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특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모내기철에는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지점에 대하여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철조망 등 위험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넘어진 받침대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이어 위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위 김학근이 비록 7세 남짓된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용수로의 바로 앞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수로에 익사할 위험이 크니 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의를 여러번 들어서 그 위험을 숙지하고 있었던 터이고, 특히 사고당일에도 수로변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꾸중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몸을 숨기려고 풀속에 드리워진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다가 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김학근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비율은 6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 역시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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