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6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5.1.(823),664]
판시사항

부락주민들이 도수로관리자인 농지개량조합의 승낙없이 설치한 좁은 다리를 건너다 어린이가 실족 추락한 익사사고와 위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소유, 점유하는 도수로의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다리)이 필요하여 부락주민들이 수로상에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 위 조합에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어 하는 수 없이 위 조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콘크리트로 폭 약 35센티미터(길이 7미터)에 불과한 좁은 다리를 설치하였으며 그 지점의 도수로는 폭이 약 7미터, 수심이 평소 약 1내지 2미터이어서 어린이들이 위 도수로 옆 소로에 나와 놀다가 추락 익사위험성이 많고 또한 마을주민들이 위와 같이 폭이 좁은 다리를 건너다 추락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많은 경우라면 위 도수로의 관리자인 조합은 위와 같은 위험한 다리를 철거하고 폭이 넓은 안전한 다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들이 위 수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린이가 위 좁은 다리를 건너다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위 좁은 다리는 부락주민들이 위 조합의 승낙없이 함부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도수로를 관리하는 위 조합으로서는 그 안전성을 위한 방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유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동진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한수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익사사고가 발생한 동진강 도수로는 전북 정읍군 칠보면에 위치한 섬진댐을 시점으로 부안군 개화면까지 전장 67킬로미터의 수로로서 국가가 1970년에 개화도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준공하여 전라북도를 거쳐 피고조합에 이관되어 현재는 피고조합이 소유,점유하는 수로인데 사고지점 부근에는 마동부락 쪽으로부터 도수로까지 소로가 나있고 도수로 건너편에도 농로가 있고 주민들의 빨래터도 있어 위 두길을연결하는 교량(다리)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위 부락주민들은 종래 위 사고지점부근 수로상에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 피고조합에 건의하였으나 예산상 이유로 그때마다 묵살되자, 하는 수 없이 피고조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위 사고지점 부근에 콘크리트로 폭 약 35센티미터(길이 7미터)에 불과한 좁은 다리를 설치하였으며 그 지점의 도수로는 폭이 약 7미터, 수심이 평소 약 1 내지 2미터로 위 마동부락과 폭 약 3미터의 소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어 위 부락 어린이들이 위 도수로 옆 소로에 나와 놀다가 추락하여 익사할 위험성이 많고 또한 위 마을주민들이 위와 같이 폭이 좁은 다리를 건너다니다 다리밑으로 추락하여 안전사고 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많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도수로의 관리자인 피고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한 다리를 철거하고 폭이 넓은 안전한 다리를 설치하거나 사고지점근처 제방변에 철책, 위험표지판 등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 어린이들이 위 도수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어린이인 망 소외인이 위 좁은 다리를 건너다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위 좁은 다리는 부락주민들이 피고조합의 승낙없이 함부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도수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 안전성을 위한 방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유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따라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