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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8 2015고단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3: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 금 장교 네거리 앞 도로를 현곡 쪽에서 계림 중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황성 대교 쪽에서 제일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골절 등을,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입원( 치료)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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