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7. 4.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0. 6. 8.경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양품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숫돈의 수금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가운데 325,000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계불입금은 자신이 납입하여 2012. 11. 25. 계금 2,000만 원을 타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던 중 계금을 수령한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탈퇴를 하여 2012. 3.경부터는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매월 25일에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등의 장소에서 3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11. 26.경 3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