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3행의 “공중위생관리법”을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중위생관리법이라 한다)”으로, 18행의 “2. 나.”를 "사. 2 ”로, 19행의 “제공한 때”를 “제공한 경우”로, 제4면 3, 4행, 9행, 12행의 각 “공중위생관리법”을 “구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6면 19행의 “공중위생관리법령”을 “구 공중위생관리법령"으로, 제7면 6 내지 12행의 ③의 내용을"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제3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영업장 폐쇄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 봄이 상당한 점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참조 ”으로, 20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을 “⑦ 앞서 본 공익 침해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로, 제10면 3행의 “공중위생관리법”을 “구 공중위생관리법"으로, 20행의"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7. 7. 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23행의"개정 2015. 11. 3. "을"개정 2016. 8. 4. "로, 제1심 판결의 제11면의 도표를 당심 판결의 제4면의 도표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