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3행의 “(Back Light Unit, 이하 ‘BLU'라 한다)”를 “(Back Light Unit)”으로, 20행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회신”으로, 제4면 12행의 “품목번호별”을 “품목별”로 각 변경하고, 제4면 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5면 20, 21행의 “관세청 공고 제2018-22호”를 “관세청 고시 제2018-5호”로, 제6면 5행의 “제1항”을 “제3항”으로, 13행의 “위 통보”를 “이 사건 통보”로, 15행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을 “이 사건 고시 제26조 제3항”으로, 제8면 1행의 “D로부터 7회에 걸쳐 수출용 원재로 20,000개”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7회에 걸쳐 수출용 원재료 90,000개”로, 12행의 “으로”, 15행의 “가”를 각 “등으로”로, 12행의 “주식회사 D”를 “D”로, 18행의 “”을 “”로, 21행의 “‘DIFFUSER SHEET’가”를 “‘PCB HOOK' 등으로”로, 제9면 2행부터 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까지 부분을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8행의 " 이하'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이하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으로, 제10면 19행의 “갑 제4 내지 8호증”을 “갑 제4 내지 9호증"으로, 제11면 11행의"‘SHEET OF POLARISING MATERIALS'이, ‘거래품명’란에 'REFLCTOR &'"를"‘SHEETS OF POLARISING MATERIALS' 등으로, ‘거래품명’란에 'REFLECTOR &'등”으로, 16행의 “수입신고시”를 “수출신고시"로, 제11면 19행부터 제12면 9행까지 부분을"④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만으로는 쟁점 수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