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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20누47665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8. 원고들에게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2, 3, 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5면 20행의 “의원의”를 “의원을”로, 6면 17행의 “선고하였다(2015노2253)”를 “선고하였고(2015노2253),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2020. 3. 26. 원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도18142)”로, 19행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을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로 각 고치고, 7면 15행부터 8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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