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1면 16행의 “갑 제2, 3, 5, 6, 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3, 5, 6, 10, 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제13면 각주 8)의 “547,000”을 “5,470,000”으로, 제16면 8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20행의 “이 사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서”로, 제23면 5행의 “4)항”을 “3)항”으로, 각주 13)의 각 “반소청구”를 “본소청구”로, 제24면 19행의 “주위로는”을 “주위적으로는”으로, 제26면 19행의 “안하여”를 “인하여”로 각 변경하고, 제11면 11행의 “쓰인 점” 다음에 “(원고는 위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 각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각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궁박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제17면 12행의 “기재된 점”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8면 2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13행의 “남게 된다” 다음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제29면 7행의 “된다” 다음에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17면 12행의 “기재된 점” 다음 부분 [원고는 M(G)이 작성한 위 현금지급영수증 내용을 반박하면서 M이 작성한 각 확인서(갑 제13호증의 1, 갑 제25호증 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확인서가 위 현금지급영수증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을 제6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