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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3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로, A 소나타 차량(이하 ‘소나타 택시’라 한다)과 B 로체 차량(이하 ‘로체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 3. 1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국도 42호선(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불상의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결빙된 도로에 이르러 서행하자 위 차량의 뒤를 따르던 마이티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4차로로 핸들을 꺾다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로 진행하던 SM5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후 위 SM 차량의 뒤에 있는 로체 택시의 뒤를 따르던 소나타 택시가 선행 사고를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려다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로체 택시를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밀린 로체 택시가 SM5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소나타 택시와 로체 택시가 각각 일부 파손되었다

(이하 위 두 택시의 추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고 현장에는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이 사건 도로 3, 4차로에 흘러 내린 물이 야간에 기온이 내려가자 결빙된 상태였는데,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위 사고 전날 오후 5 ~ 6시 사이에 누수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소나타 택시와 로체 택시의 수리를 위하여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위 사고일로부터 소나타 택시는 6일간, 로체 택시는 14일간의 수리기간 동안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 및 상수도관의 관리자인 피고는 상수도관 파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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