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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1087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9. 29. 발생한 B 택시와 C 오토바이의...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13.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2. 13.부터 2012. 12. 13.까지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2. 9. 29. 18:45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북한남삼거리 방향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마침 나란히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3)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3, 을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인 D이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택시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택시가 그다지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로서도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사실 을 3~7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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