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7. 11. 23:2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피고 택시가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피고 택시보다 약간 앞서 달리던 원고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피고 택시와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D 택시와 충돌하였고, 피고 택시는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E 승용차와 충돌한 후 재차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F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66,411,810원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 피고 택시(승객 G, H) G 치료비 등으로 2015. 7. 14.~2015. 8. 28. 합계 890,150원 지급 H 치료비 등으로 2015. 7. 16.~2015. 8. 20. 합계 759,590원 지급 2) E 승용차(운전자 I, 동승자 J) 승용차 수리비 등으로 2015. 7. 28.~2015. 8. 7. 합계 33,337,000원 지급 I 치료비 등으로 2015. 8. 18.~2015. 11. 11. 합계 8,174,360원 지급 J 치료비 등으로 2015. 8. 18~2015. 11. 11. 합계 3,843,350원, 2015. 12. 18.~2016. 5. 13. 합계 1,885,680원, 2016. 5. 18. 5,900,000원 각 지급 3) F 택시(운전자 K, 승객 L 2015. 8. 20. 택시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