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20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상대방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온 반면, 피고인은 도로상의 리어카를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우회전하다가 3차로에서 충돌하게 된 것으로서, 상대방 택시가 정상적인 통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12. 09:12경 이 사건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5-30 앞 편도 3차로인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성락교회 쪽에서 사러가시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 있는 리어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시속 약 10km 정도로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한 다음, 30m 정도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 진입한 사실, C는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성락교회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3차로로 진행하여 오다가 같은 리어카를 피해 2차로를 절반 정도 침범한 후 3차로로 되돌아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98.5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 시속 40 내지 50km 정도로 진행하여 오던 중 택시 왼쪽 앞 범퍼부분과 위와 같이 우회전하던 오피러스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교차로를 벗어나 상당한 거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방에서 택시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일 없으리라고 가볍게 판단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택시의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택시가 교차로에 서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