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3. 3.생)의 고종사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4.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안 컴퓨터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7. 31. 23:00경 외조부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외조부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8.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담사실확인서, 수사협조에 대한 자료 제출 건, 내사보고(G 상담사 상대 피해일시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학교 담임교사 H 상대 신고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7. 31.자 피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9. 27.자 피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제적등본 등
1. 아동별 보육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