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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2017누68600 판결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22 (2017.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593 (2015.05.20)

제목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원고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사건

2017누686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1면 11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5면 15행의 "문제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일부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4. 2. 2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후단은 단순히 수입배당금액의 재원에 관한 순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어느 납세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고 경감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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