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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19노361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상속인들과 상의 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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