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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8 2014고단1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4.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민원토지과 사무실에서, B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아내'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B', 주민등록번호란에 ‘C’라고 작성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즉시 오산시청의 민원토지과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시 오산시청 민원토지과 직원 E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접수 담당공무원 확인)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공부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현재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드단14515호로 계속되고 있다.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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