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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4나10862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2. 10. 30.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할부금융 제휴점인 주식회사 하우와 사이에 사무위탁약정을 맺고 대출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 E의 권유로 중고화물차를 매수한 후 D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이를 지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서, 2012. 10. 9. 아주캐피탈로부터 45,000,000원을 이율 연 16.9%,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에는, 상품조건의 차종 란에 “현대 4.5톤”, 연식 란에 “2002”, 차량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계좌번호: J)이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는 D의 소개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서 아주캐피탈에 대한 대출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아주캐피탈은 2012. 10. 9. 주식회사 하우의 계좌로 대출금 45,000,000원에서 인지대 20,000원을 제외한 44,98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2. 10. 10.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첨부한 통장 사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되었다.

바. 원고는 D, E의 요구에 따라 2012. 10. 10.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출금 중 30,000,000원을 F 주식회사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위 대출금 대부분을 D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대출 실행 이후 이 사건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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