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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2. 19. 선고 2008나16001 판결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14068 (2008.09.01)

제목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요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강○태는 피고 이○숙과 각자 원고에게 17,633,8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강○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와 피고 이○숙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숙 사이에 생긴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태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돈과 피고 이○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27. 체결된 증여계약은 80,535,498원의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이○숙은 원고에게 80,535,4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강○태는 이○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1.6. 접수 제15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숙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이○숙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들

(1) 피고 이○숙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숙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이○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강○태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강○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숙의 남편이었던 이○돈은 2002.1.1.부터 2006.6.30.까지 부산 ○○○구 ○○○동 511-○에서 '○○소리'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션 등 인터넷 쇼핑몰 ○션에서도 노○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이디와 통장을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02.1.1.부터 2004.12.31.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2006.12.22. 노○구에게 2003.1.부터 2005.12.까지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수입금이 1,498,507,000원인데도 부각치세, 소득세 등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이를 받아본 노○구가 위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 이○숙의 남편인 이○돈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해명하고 관련 계좌에서 이○돈이 출금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서부산세무서장은 2006.12.26. 위 사건 관할세무서장인 부산진세부서장에게 자료를 이송하였고, 2007.1.5.경 이○돈이 노○구 뿐만 아니라 이○영, 최○봉, 권○숙 명의의 매출에 대한 실제사업자임이 밝혀져서 결국 부산진세무서장은 2007.4.2. 합계 233,372,06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5,450,780원 + 2002년 2기 2,454,570원 + 2003년 1기 50,954,970원 + 2003년 2기 78,321,210원 + 2004년 1기 12,454,130원 + 2004년 2기 17,029,920원 +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950,870원 + 2003년 귀속 39,125,490원 + 2004년 귀속 4,630,120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납부기한 2007.4.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이○돈은 2006.12.27.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이던 피고 이○숙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06.12.28.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475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이○숙은 2007.1.9. ○○동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5,200만 원(2006.12.27. 기준으로 피담보채무액은 39,464,502원이었다), 채무자 이○돈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2007.1.10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또한 피고 이○숙은 2007.1.16. 피고 강○태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젭수 제1559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강○태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마. 이○돈과 피고 이○숙은 2007.1.1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협의이혼 무렵 1억 2,000만 원,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1억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3, 4, 5, 6,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패권자취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 명의를 대여해 준 노○수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실을 알게 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돈은 피고 이○숙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돈의 재산상태, 원고의 노○구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발송되어 실질적인 사업자인 이○돈에게 연락이 가게 된 후 직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이○돈의 악의가 인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 이○숙 및 피고 이○숙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전득자인 피고 강○태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이○숙의 특유재산 주장

피고 이○숙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인데 그 명의만 남편인 이○돈에게 신탁하였다가 이혼하면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이○숙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발생의 근거가 된 이○돈의 사업 규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때에 협의이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돈이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이○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이○숙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

피고 이○숙은 이○돈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2, 3, 5,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이○돈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돈과 피고 이○숙은 197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2.10.26.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딸 1명(1994.8.29.생)을 낳고 생활을 해 온 사실, ② 피고 이○숙은 혼인기간 동안 일본에 자주 왕래하여 수입제품과 관련된 경제활동(이른바 보따리상)을 하였고, 이○돈 또한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하였던 사실, ③ 그런데 이○돈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수시로 외박을 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온 사실, ④ 이에 이○돈과 피고 이○숙은 미성년 자녀를 피고 이○숙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협의이혼을 한 사실, ⑤ 위와 같은 협의이혼을 하기 약 20일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⑥ 이○돈은 자신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을 피고 이○숙에게 이전하여 협의이혼 후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게 되었으나, 피고 이○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돈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혼인기간 중 발생한 소극재산인 이○돈 명의의 채무가 결국 피고 이○숙 명의의 채무로 바뀐 사실, 기타 이○돈과 피고 이○숙의 혼인기간,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 이○숙은 양육비,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4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돈의 사업 규모, 원고 또한 피고 이○숙과 함께 이른바 보따리상을 한 점, 혼인기간 중이던 2002.9.27.경 피고 이○숙이 경기도 ○○ 소재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1,9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뒤 이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9.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7, 9, 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강○태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강○태는 2007.1.4. 피고 이○숙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강○태가 2007.1.4. 피고 이○숙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가 상대로도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인바, 피고 강○태가 이○돈과 초등학교 선ㆍ후배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 사실과 당심증인 이○돈의 증언만으로는 전득자인 피고 강○태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강○태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에게 적용되는데,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의 경우에는 그가 취한 이익,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의무를 지게 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패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여야 함은 물론이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제도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나 전득자 중 1인으로부터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다른 한쪽의 원상회복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국민은행의 채권 최고액 5,200만 원인 근저당권인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 1억 1,0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39,464,502원을 공제한 나머지 70,535,498원에서 1/4 지분에 해당하는 17,633,874원{=(1억 1,000만 원 - 39,464,502원) × 1/4, 미만 버림}이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되고,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 범위 내이고 전득자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7,633,8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633,8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강○태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숙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이○숙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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